소장 초안

최종 확인 2026-10-25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지급명령 신청 후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바뀝니다. 그때 소장과 차액 인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장에 들어가는 것

제출 전 전자소송 공식 소장 양식과 대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에서 소송으로 가면 소장을 새로 써야 하나요?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되므로 소장과 보정 인지가 필요합니다. 법원 안내에 따라 제출하세요.

인지는 얼마를 더 내나요?

이미 낸 지급명령 인지와 소장 인지의 차액입니다(인지법 제7조③).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