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초안
최종 확인 2026-10-25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지급명령 신청 후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바뀝니다. 그때 소장과 차액 인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장에 들어가는 것
- 원고·피고의 이름과 주소
-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 청구원인 — 언제 어떤 약속으로 돈을 줘야 하는지
- 입증방법 — 증거목록과 연결
- 인지액 — 소장 인지(지급명령 때 낸 인지는 차액만 보정)
제출 전 전자소송 공식 소장 양식과 대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에서 소송으로 가면 소장을 새로 써야 하나요?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되므로 소장과 보정 인지가 필요합니다. 법원 안내에 따라 제출하세요.
인지는 얼마를 더 내나요?
이미 낸 지급명령 인지와 소장 인지의 차액입니다(인지법 제7조③).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민사소송법(법제처) (확인 2026-10-25)
- 민사소송 등 인지법(법제처) (확인 2026-10-25)
- 소액사건심판법(법제처) (확인 2026-10-25)
- 법원 전자소송 (확인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