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3,000만원 기준
최종 확인 2026-10-25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소액사건은 절차가 간단한 대신 항소·상고에 제한이 있습니다. 금액과 청구 종류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요건
| 요건 | 기준 |
|---|---|
| 금액 | 소송목적의 값 3,000만원 이하 |
| 청구 종류 |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일정 수량의 지급 |
| 심급 | 제1심 민사사건 |
| 제외 | 규칙이 정한 일부 사건(예: 일정한 가사·행정 관련) |
소액사건과 일반 민사사건의 차이
- 심리 — 소액사건은 1회 변론으로 마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상소 제한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라 상고·재항고는 헌법 위반, 법률 위반 판단 부당, 판례 상반 등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이행권고 — 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3,000만원을 넘으면
지급명령 자체는 금액 상한이 없으므로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사건 전용 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민사 절차로 진행됩니다. 인지 계산은 동일한 구간 규칙을 따릅니다.
금액 계산 팁
-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면 소송목적의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부 금액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나머지를 따로 청구하면 인지가 중복될 수 있습니다.
- 금액이 경계 근처라면 계산기로 두 값을 비교해 보세요.
대상 여부는 사건 점검에서 4문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mst 187995, 소액사건심판법 mst 249281 기준. 2026-10-2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3,000만원 딱 맞으면 소액사건인가요?
네. '이하'이므로 3,000만원까지 포함됩니다. 1원이라도 넘으면 일반 민사사건입니다.
소액사건이면 변호사 없이 가능한가요?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당사자에게 필요한 절차를 설명할 의무가 있을 뿐 대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소액사건심판규칙(법제처) (확인 2026-10-25)
- 소액사건심판법(법제처) (확인 2026-10-25)
- 민사소송법(법제처) (확인 2026-10-2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