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대 계산법
최종 확인 2026-10-25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인지는 "청구금액 × 율"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간, 가산액, 절사, 그리고 지급명령의 1/10과 보정까지 네 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 — 구간과 율
| 구간 | 율 | 가산 |
|---|---|---|
| 1천만원 미만 | 금액 × 50/10,000 | 없음 |
|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금액 × 45/10,000 | 5,000원 |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금액 × 40/10,000 | 55,000원 |
| 10억원 이상 | 금액 × 35/10,000 | 555,000원 |
경계는 미만 기준입니다. 1,000만원은 두 번째 구간, 1억원은 세 번째 구간에서 시작합니다.
2단계 — 절사
계산 결과가 1,000원 미만이면 1,000원,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을 버립니다(제2조②). 예를 들어 123,456원 청구는 617.28원이므로 1,000원이 됩니다.
3단계 — 지급명령은 1/10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 금액의 1/10을 붙입니다(제7조②). 절사 규칙도 준용됩니다(제7조④). 그래서 500만원 청구의 지급명령 인지는 2,500원, 100만원 청구는 250원이 아니라 1,000원입니다.
4단계 — 이의가 있으면 보정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되면 신청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민사소송법 제472조②), 소장 인지와 이미 낸 인지의 차액을 냅니다(제7조③).
예시
| 청구금액 | 소장 인지 | 지급명령 인지 | 이의 시 보정 |
|---|---|---|---|
| 100만원 | 5,000원 | 1,000원 | 4,000원 |
| 300만원 | 15,000원 | 1,500원 | 13,500원 |
| 500만원 | 25,000원 | 2,500원 | 22,500원 |
| 1,000만원 | 50,000원 | 5,000원 | 45,000원 |
| 3,000만원 | 140,000원 | 14,000원 | 126,000원 |
자주 하는 실수
- 1/10에 절사를 안 적용 — 최소 1,000원 규칙이 함께 적용됩니다.
- 부동소수점 계산 — 9,999,999원은 49,999.995원이라 100원 절사에서 49,900원이 됩니다. 계산기·스프레드시트에서 반올림하면 50,000원으로 어긋날 수 있습니다.
- 송달료를 인지로 착각 — 송달료는 별도입니다.
- 지연손해금 누락 — 청구금액이 커지면 인지도 달라집니다.
직접 계산하려면 인지 계산기에 금액을 넣어 보세요. 계산은 서버 없이 브라우저에서 이뤄집니다.
근거: 민사소송 등 인지법 mst 258671(시행 2025-03-01), 2026-10-2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인지를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고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부족하지 않게 확인하세요.
전자소송에서도 같은 금액인가요?
인지 규칙은 동일합니다. 다만 결제 화면의 안내 금액을 최종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 민사소송 등 인지법(법제처) (확인 2026-10-25)
- 민사소송법(법제처) (확인 2026-10-25)
- 소액사건심판규칙(법제처) (확인 2026-10-2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