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대 계산법

최종 확인 2026-10-25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인지는 "청구금액 × 율"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간, 가산액, 절사, 그리고 지급명령의 1/10과 보정까지 네 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 — 구간과 율

구간율가산
1천만원 미만금액 × 50/10,000없음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금액 × 45/10,0005,0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금액 × 40/10,00055,000원
10억원 이상금액 × 35/10,000555,000원

경계는 미만 기준입니다. 1,000만원은 두 번째 구간, 1억원은 세 번째 구간에서 시작합니다.

2단계 — 절사

계산 결과가 1,000원 미만이면 1,000원,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을 버립니다(제2조②). 예를 들어 123,456원 청구는 617.28원이므로 1,000원이 됩니다.

3단계 — 지급명령은 1/10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 금액의 1/10을 붙입니다(제7조②). 절사 규칙도 준용됩니다(제7조④). 그래서 500만원 청구의 지급명령 인지는 2,500원, 100만원 청구는 250원이 아니라 1,000원입니다.

4단계 — 이의가 있으면 보정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되면 신청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민사소송법 제472조②), 소장 인지와 이미 낸 인지의 차액을 냅니다(제7조③).

예시

청구금액소장 인지지급명령 인지이의 시 보정
100만원5,000원1,000원4,000원
300만원15,000원1,500원13,500원
500만원25,000원2,500원22,500원
1,000만원50,000원5,000원45,000원
3,000만원140,000원14,000원126,000원

자주 하는 실수

직접 계산하려면 인지 계산기에 금액을 넣어 보세요. 계산은 서버 없이 브라우저에서 이뤄집니다.

근거: 민사소송 등 인지법 mst 258671(시행 2025-03-01), 2026-10-2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인지를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고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부족하지 않게 확인하세요.

전자소송에서도 같은 금액인가요?

인지 규칙은 동일합니다. 다만 결제 화면의 안내 금액을 최종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