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소개와 편집 원칙
최종 확인 2026-10-25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이 사이트는 "못 받은 돈을 직접 청구하려는데 비용과 순서를 모르겠다"는 상황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법률 서비스가 아니라 계산·기록 도구입니다.
무엇을 하는가
- 인지액 계산 — 소장·지급명령·이의 시 보정 3단
- 사건 점검 — 소액사건 요건과 지급명령 가능성
- 사건 기록 — 채무자·금액·증거·진행 상태를 브라우저에 저장
- 서류 초안 — 신청서·소장·증거목록을 A4로 인쇄
- 기한 추적 — 송달일 + 14일 참고값과 .ics 저장
계산 근거
| 항목 | 근거 | 확인일 |
|---|---|---|
| 소장 인지 4구간·절사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①·② (mst 258671) | 2026-10-25 |
| 지급명령 1/10·보정 | 같은 법 제7조②·③·④ | 2026-10-25 |
| 소액사건 3,000만원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mst 187995) | 2026-10-25 |
| 지급명령 요건·관할 |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63조① (mst 290113) | 2026-10-25 |
| 이의신청 2주·효력 | 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2조②·제474조 | 2026-10-25 |
| 소장 기재사항 | 민사소송법 제249조① | 2026-10-25 |
검증 방법
법조문에서 옮긴 구간·율·절사 규칙을 코드 상수로 두고, 경계값 17건을 고정 케이스로 만들어 테스트가 매번 같은 결과를 내는지 확인합니다. 9,999,999원처럼 소수점이 생기는 지점은 부동소수점 대신 정수 분자/분모로 계산해 100원 오차를 막습니다. 테스트는 저장소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는 일
- 법률 자문, 승소·회수 예측, 채무자 재산 조회
- 전자소송 자동 제출·로그인 연동
- 송달료 금액 계산 — 송달료규칙이 대법원예규에 위임하고 있어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관할 법원 자동 지정 — 틀린 법원 안내는 각하·이송으로 이어집니다
- 강제집행 신청서 생성
광고·수익
웹 버전에는 광고와 결제가 없습니다. 계산 결과에 영향을 주는 제휴도 넣지 않았습니다. 앱(APK) 버전에서 광고·유료 기능을 붙일 계획이 있다면 그 시점에 이 페이지에 밝힙니다.
정정
법령이 개정되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오류 제보는 연락처로 받고, 확인되면 해당 페이지의 확인일을 갱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률 상담을 해 주나요?
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는 계산·기록 도구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계산 결과를 그대로 제출해도 되나요?
인지액은 법원 접수 창구·전자소송 결제 화면의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삼으세요. 서식은 공식 양식으로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민사소송 등 인지법(법제처) (확인 2026-10-25)
- 민사소송법(법제처) (확인 2026-10-25)
- 소액사건심판규칙(법제처) (확인 2026-10-2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