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2주와 소송 이행
최종 확인 2026-10-25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다투겠다"고 알리는 절차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다툴 기회가 사라지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2주입니다.
기간
- 기산 —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 기간 — 2주
- 성질 — 불변기간(제470조②). 기간을 늘릴 수 없습니다.
이 앱은 송달일 + 14일을 참고값으로 보여 줍니다. 첫날 산입 여부·공휴일·송달 효력 발생일 처리에 따라 법원 계산과 하루 이틀 다를 수 있으므로, 기한이 임박하면 법원에 직접 확인하세요.
이의가 있으면
-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제472조②).
- 이미 낸 지급명령 인지와 소장 인지의 차액을 보정합니다(인지법 제7조③).
이의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각하로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474조). 이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이행권고
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이의하면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채권자가 할 일
| 시점 | 할 일 |
|---|---|
| 송달 전 | 법원에 송달 결과 문의, 주소 정확성 재확인 |
| 송달일 확인 | 송달일을 이 앱에 입력해 D-day 확인 |
| 이의신청 접수 | 법원에서 소송 진행 안내 확인, 보정 인지 준비 |
| 기간 경과 | 확정증명원 신청 → 강제집행 검토 |
기한 관리는 사건 상세에서 하고, 캘린더 알림은 .ics로 저장하세요.
민사소송법 mst 290113(시행 2026-10-02) 기준, 2026-10-2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2주가 지나면 아무 방법이 없나요?
확정되면 다툴 기회가 사라지고 강제집행 단계로 갑니다. 다만 별도의 청구이의·재심 등 예외적 제도가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서는 어디서 받나요?
법원이나 전자소송에서 양식을 받아 제출합니다. 이 앱은 이의신청서를 만들지 않고 기한·효과만 안내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민사소송법(법제처) (확인 2026-10-25)
- 민사소송 등 인지법(법제처) (확인 2026-10-25)
- 소액사건심판법(법제처) (확인 2026-10-25)
- 법원 전자소송 (확인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