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과 주소 — 지급명령이 막히는 지점
최종 확인 2026-10-25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송달 실패입니다. 금액과 서류가 맞아도 주소가 틀리면 절차가 멈춥니다.
주소 확인 순서
- 개인 — 주민등록초본(본인 확인 가능 범위), 상대방이 준 계약서·명함·문자에 적힌 주소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의 본점 주소,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 —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 확인(홈택스에서 상호·사업자번호 조회)
- 마지막 확인 — 최근 거래에서 받은 택배·인보이스 주소
송달이 안 되면
| 상황 | 결과 | 대응 |
|---|---|---|
| 주소 이사·폐가 | 송달 불가 | 새 주소 확보 후 재신청, 또는 소장 절차 |
| 수취 거부 | 송달보고로 처리될 수 있음 | 법원 송달 결과 확인 |
| 주소 자체를 모름 | 지급명령 불가 | 소장 + 공시송달 검토 |
공시송달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해 송달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에서는 허용되지 않지만 소장 절차에서는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판결이 나면 이후 다툼이 생길 수 있고, 회수 가능성은 별개 문제입니다.
주소가 바뀌었을 때
신청 후 채무자가 이사하면 법원에 주소 보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송달이 계속 실패하면 절차가 지연되므로, 거래처와 연락이 닿는 경로를 함께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주소 요건은 사건 점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지급명령 절차 · 강제집행
법령 확인일 2026-10-25.
자주 묻는 질문
가족에게 송달되면 유효한가요?
같은 주소에 사는 동거인·종업원 등에게 보충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효력은 법원 판단입니다.
주소를 잘못 적어 신청하면?
송달이 되지 않아 보정명령이나 각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 등기부·주민등록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 민사소송법(법제처) (확인 2026-10-25)
- 대법원 (확인 2026-10-25)
- 법원 전자소송 (확인 2026-10-2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