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지급명령 인지대 계산기
최종 확인 2026-10-25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금액을 넣으면 세 숫자가 한 번에 나옵니다. 소장 인지, 지급명령 인지,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되었을 때 보정할 차액입니다. 계산은 정수 연산으로만 하므로 9,999,999원 같은 경계에서도 100원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청구금액 입력
구간과 율
| 구간 | 율 | 가산 |
|---|---|---|
| 1천만원 미만 | 금액 × 50/10,000 | 없음 |
|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금액 × 45/10,000 | 5,000원 |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금액 × 40/10,000 | 55,000원 |
| 10억원 이상 | 금액 × 35/10,000 | 555,000원 |
구간 경계는 미만 기준입니다. 1,000만원은 두 번째 구간(45/10,000 + 5,000원)에 들어가 50,000원이 됩니다.
절사 규칙
계산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올리고,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을 버립니다(제2조②). 지급명령 인지에도 같은 규칙이 준용됩니다(제7조④). 그래서 500,000원 청구의 소장 인지는 2,500원, 지급명령 인지는 250원이 아니라 최소액 1,000원이 됩니다.
금액별 예시
| 청구금액 | 소장 인지 | 지급명령 인지 | 이의 시 보정 |
|---|---|---|---|
| 100만원 | 5,000원 | 1,000원 | 4,000원 |
| 300만원 | 15,000원 | 1,500원 | 13,500원 |
| 500만원 | 25,000원 | 2,500원 | 22,500원 |
| 1,000만원 | 50,000원 | 5,000원 | 45,000원 |
| 3,000만원 | 140,000원 | 14,000원 | 126,000원 |
보정이 생기는 이유
지급명령 신청 때 낸 인지는 소장 인지의 1/10입니다(제7조②).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신청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민사소송법 제472조②), 그때 소장 인지와 이미 낸 인지의 차액을 보정합니다(인지법 제7조③). 500만원 기준 2,500원을 냈다면 22,500원을 추가로 내는 구조입니다.
이 계산에 없는 것
- 송달료 — 송달료규칙이 금액을 대법원예규에 위임하고 있어 이 앱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 우편료·인쇄비·법무사 비용
- 감액·면제 — 법률구조 등 별도 제도는 다루지 않습니다.
인지법 mst 258671(시행 2025-03-01) 기준, 2026-10-2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1,000원 미만이면 정말 1,000원만 내나요?
법 제2조②가 1천원 미만인 경우 1천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소송 결제 화면의 안내를 우선 확인하세요.
지급명령 인지가 1,000원으로 나오는 게 맞나요?
네. 1/10을 계산한 값이 1,000원 미만이면 최소 1,000원이 적용됩니다. 100만원 청구도, 500만원 청구도 지급명령 인지는 1,000~2,500원 수준입니다.
금액을 잘못 입력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산기는 0원·음수·문자를 거부하고 오류 문구를 보여 줍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금액을 바꾸면 법원에 정정을 요청해야 하므로 제출 전에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 민사소송 등 인지법(법제처) (확인 2026-10-25)
- 민사소송법(법제처) (확인 2026-10-2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5)
- 법원 전자소송 (확인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