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지급명령 인지대 계산기

최종 확인 2026-10-25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금액을 넣으면 세 숫자가 한 번에 나옵니다. 소장 인지, 지급명령 인지,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되었을 때 보정할 차액입니다. 계산은 정수 연산으로만 하므로 9,999,999원 같은 경계에서도 100원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청구금액 입력

구간과 율

구간율가산
1천만원 미만금액 × 50/10,000없음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금액 × 45/10,0005,0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금액 × 40/10,00055,000원
10억원 이상금액 × 35/10,000555,000원

구간 경계는 미만 기준입니다. 1,000만원은 두 번째 구간(45/10,000 + 5,000원)에 들어가 50,000원이 됩니다.

절사 규칙

계산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올리고,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을 버립니다(제2조②). 지급명령 인지에도 같은 규칙이 준용됩니다(제7조④). 그래서 500,000원 청구의 소장 인지는 2,500원, 지급명령 인지는 250원이 아니라 최소액 1,000원이 됩니다.

금액별 예시

청구금액소장 인지지급명령 인지이의 시 보정
100만원5,000원1,000원4,000원
300만원15,000원1,500원13,500원
500만원25,000원2,500원22,500원
1,000만원50,000원5,000원45,000원
3,000만원140,000원14,000원126,000원

보정이 생기는 이유

지급명령 신청 때 낸 인지는 소장 인지의 1/10입니다(제7조②).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신청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민사소송법 제472조②), 그때 소장 인지와 이미 낸 인지의 차액을 보정합니다(인지법 제7조③). 500만원 기준 2,500원을 냈다면 22,500원을 추가로 내는 구조입니다.

이 계산에 없는 것

인지법 mst 258671(시행 2025-03-01) 기준, 2026-10-2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1,000원 미만이면 정말 1,000원만 내나요?

법 제2조②가 1천원 미만인 경우 1천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소송 결제 화면의 안내를 우선 확인하세요.

지급명령 인지가 1,000원으로 나오는 게 맞나요?

네. 1/10을 계산한 값이 1,000원 미만이면 최소 1,000원이 적용됩니다. 100만원 청구도, 500만원 청구도 지급명령 인지는 1,000~2,500원 수준입니다.

금액을 잘못 입력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산기는 0원·음수·문자를 거부하고 오류 문구를 보여 줍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금액을 바꾸면 법원에 정정을 요청해야 하므로 제출 전에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