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

최종 확인 2026-10-25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지급명령은 "돈을 내라"는 법원의 명령을 서면으로 먼저 보내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다투지 않으면 소송 없이 확정되어 빠르고 저렴합니다.

요건

6단계

단계하는 일이 앱에서
1. 내용증명지급 요구와 기한을 문서로 남깁니다.사건 상태를 '내용증명'으로 저장
2. 지급명령 신청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와 인지를 냅니다(소장 인지의 1/10).인지 계산 + 신청서 초안 인쇄
3. 송달 대기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합니다.송달일 입력
4. 이의기간채무자는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D+14 카운트다운 + .ics
5. 확정 또는 소송이의가 없으면 확정, 있으면 소송으로 이행되며 차액 인지를 보정합니다.보정 인지액 표시
6. 강제집행확정 후 별도 절차로 재산을 압류합니다.안내 페이지만 제공

비용 구조

신청 때 내는 인지는 소장 인지의 1/10입니다. 500만원 청구라면 소장 25,000원, 지급명령 2,500원입니다. 여기에 송달료가 별도로 붙고,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되면 차액 22,500원을 보정합니다. 자세한 계산은 인지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소송과 비교

구분지급명령소장 소송
인지소장의 1/10전액
심리서면 중심변론·증거조사
다툼이 생기면이의신청 → 소송 이행처음부터 소송
확정 효과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제474조)판결 확정

준비물

  1. 지급명령신청서 — 법원 공식 양식
  2. 청구원인 증거 사본
  3. 채무자 주소 확인 자료
  4. 인지액과 송달료
  5. 신분증(대리 시 위임장)

전자소송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고, 접수는 법원 방문 또는 전자소송으로 합니다. 이 앱은 제출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관련: 인지 계산법 · 송달 · 이의신청

법령 확인일 2026-10-25.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무시하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74조). 이후 강제집행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가상 주소로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송달이 되지 않아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공시송달은 지급명령에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소장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