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
최종 확인 2026-10-25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지급명령은 "돈을 내라"는 법원의 명령을 서면으로 먼저 보내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다투지 않으면 소송 없이 확정되어 빠르고 저렴합니다.
요건
- 청구 내용 —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 일정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 송달 가능성 —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소를 모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관할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이 전속관할입니다(제463조①).
6단계
| 단계 | 하는 일 | 이 앱에서 |
|---|---|---|
| 1. 내용증명 | 지급 요구와 기한을 문서로 남깁니다. | 사건 상태를 '내용증명'으로 저장 |
| 2. 지급명령 신청 |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와 인지를 냅니다(소장 인지의 1/10). | 인지 계산 + 신청서 초안 인쇄 |
| 3. 송달 대기 |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합니다. | 송달일 입력 |
| 4. 이의기간 | 채무자는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D+14 카운트다운 + .ics |
| 5. 확정 또는 소송 | 이의가 없으면 확정, 있으면 소송으로 이행되며 차액 인지를 보정합니다. | 보정 인지액 표시 |
| 6. 강제집행 | 확정 후 별도 절차로 재산을 압류합니다. | 안내 페이지만 제공 |
비용 구조
신청 때 내는 인지는 소장 인지의 1/10입니다. 500만원 청구라면 소장 25,000원, 지급명령 2,500원입니다. 여기에 송달료가 별도로 붙고,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되면 차액 22,500원을 보정합니다. 자세한 계산은 인지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소송과 비교
| 구분 | 지급명령 | 소장 소송 |
|---|---|---|
| 인지 | 소장의 1/10 | 전액 |
| 심리 | 서면 중심 | 변론·증거조사 |
| 다툼이 생기면 | 이의신청 → 소송 이행 | 처음부터 소송 |
| 확정 효과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제474조) | 판결 확정 |
준비물
- 지급명령신청서 — 법원 공식 양식
- 청구원인 증거 사본
- 채무자 주소 확인 자료
- 인지액과 송달료
- 신분증(대리 시 위임장)
전자소송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고, 접수는 법원 방문 또는 전자소송으로 합니다. 이 앱은 제출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법령 확인일 2026-10-25.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무시하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74조). 이후 강제집행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가상 주소로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송달이 되지 않아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공시송달은 지급명령에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소장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민사소송 등 인지법(법제처) (확인 2026-10-25)
- 민사소송법(법제처) (확인 2026-10-25)
- 소액사건심판규칙(법제처) (확인 2026-10-2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