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지급명령 점검
최종 확인 2026-10-25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점검은 판정이 아니라 조건 확인입니다. 세 조건(청구 종류·금액·송달 가능성)을 하나씩 보고, 결과에 이유와 대안을 함께 적습니다.
4문항 점검
기준 정리
| 조건 | 기준 | 근거 |
|---|---|---|
| 청구 종류 |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일정 수량 | 민사소송법 제462조 |
| 송달 |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 가능 | 같은 조 단서 |
| 소액사건 금액 | 3,000만원 이하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 관할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 | 민사소송법 제463조① |
자주 틀리는 부분
-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이 안 됩니다. 공시송달은 지급명령에서 허용되지 않아 소장 절차로 가야 합니다.
- 3,000만원 초과라고 지급명령을 못 쓰는 건 아닙니다. 소액사건 전용 절차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액은 원 단위로 정확히.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면 청구금액이 달라져 인지도 달라집니다.
준비 서류 5종
- 지급명령신청서 또는 소장 — 법원·전자소송 공식 양식으로 작성
- 청구원인 증거 — 계약서·세금계산서·이체내역·메신저 대화
- 채무자 주소 확인 자료 —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초본
- 인지액(계산 결과)과 별도인 송달료
- 본인 신분증, 대리 제출 시 위임장
법령 확인일 2026-10-25. 관할 법원은 이 앱이 자동 지정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 법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소를 모르면 아무 방법이 없나요?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할 수 없지만, 소장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채무자가 모르고 판결이 나면 이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소액사건은 1회 변론으로 심리를 마치는 등 절차가 간단하고, 항소·상고에 제한이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판단 자체는 법원 몫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민사소송법(법제처) (확인 2026-10-25)
- 소액사건심판규칙(법제처) (확인 2026-10-25)
- 소액사건심판법(법제처) (확인 2026-10-25)
- 대법원 (확인 2026-10-25)